불교계, 어청장 파면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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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총무원장 과잉검문 경관 2명 전보조치

경찰청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과도한 검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검문을 한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일 검문업무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계고조치하고 종로경찰서장에게도 서면경고할 예정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조직 내부에 찬반 여론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예의바르게 검문을 해야 하는데 불교계 최고 어른에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인사조치한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 어 청장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배자 검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고 확신한다. 일련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 신도들의 사찰출입과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하고, 어청수 청장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 책임자의 사퇴와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회는 종교차별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노는 이명박 정부의 퇴진이라는 새로운 불길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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