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요구’ 여부 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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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 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사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취재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6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금 조치로 발이 묶였다. 최 의원은 “정 사장쪽이 직접 검찰에 출금 사실을 확인했고,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쪽은 검찰에 출금 조치를 임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정 사장에 대한 출금을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쪽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이미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방안을 포함해 KBS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감사를 종료했으며, 감사 결과 정 사장의 개인 비리는 없지만 인사, 조직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일 열릴 감사위원회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 사장이 4차례의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감사원법에 따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결론내릴 계획이다.

임창용 유지혜 강아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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