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PD수첩 상대 100억 소송”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4일 “PD수첩은 광우병 위험 과장 보도로 국민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노노데모 홈페이지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소송은 촛불 피해 상인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총 청구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상교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우선 손해발생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임이 원고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면서 “PD수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별 국민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발생사실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송이 성립한다면 정권교체에 따라 광우병 관련 보도의 방향을 바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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