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브로커 김씨 ‘입맞춘 듯’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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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사업가 A씨에게서 공천헌금 30억여원을 받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인테리어업자 김모(61)씨 등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며 진술을 짜맞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 지방을 전전하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붙잡혔다.

“내가 주도→심부름” 번복

김씨보다 먼저 검거된 브로커 김씨는 당초 검찰에서 “내가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곧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며,A씨가 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뒤집어 쓰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뒤늦게 잡힌 사촌언니 김씨는 브로커 김씨가 처음 진술한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함께 도주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도주 과정에서 A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초 약속대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으면서도 이들을 만나 합의서 취지의 확인서를 써줬다. 이는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의 일이다.

김옥희씨 “시키는 대로만 했다”

사촌언니 김씨는 이후 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조사를 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과 공모, 공천헌금이나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으로 꾸미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30억 3000만원 가운데 A씨에게 돌려 주지 않은 5억원의 용처와 돈을 돌려 준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 누가 범행을 주도했고, 공천을 미끼로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지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A씨가 건넨 30억여원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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