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개정특위 공방
구동회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野 “2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與 “통상마찰·무역보복 야기 우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은 30개월 또는 2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가축법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같은 법안이 국제법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위생조건 장관고시는 위헌·위법”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검역주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위생조건 장관고시는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SPS) 협정에는 인간 건강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관련 요소를 고려해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가축법 개정은 오히려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가축법 개정이 한·미간 국제법적 효력까지는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WTO 제소 등 통상마찰 및 무역보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車 무역보복 당할 수도”
이와 관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보복 형태를 묻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공략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보복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야권이 가축법 개정을 통해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고시는 행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盧정부 작년말 美쇠고기 수입 결론”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법 개정 문제와 함께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정부의 입장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주한 미국대사에게 통보하고 미국측은 12월 21일 이를 수용, 사실상 협정서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면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목을 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애이며, 오히려 차기 정부의 재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최고 통치자의 대외적인 발언으로서 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재협상 문서보장 요구를 거절했고 대신 대통령간 구두양해 사항으로 타결했다.”면서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늦추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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