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책임 교육청 35%·가해학생 부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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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자녀 감독을 게을리한 점,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25%,15%씩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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