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 또 합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재판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인데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면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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