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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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행동의 자유는 물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뿐이라서 퀵서비스 배달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토바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인데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면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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