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첫 장관청문회 악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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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08-02 00:00
입력 2008-08-02 00:00

인사청문특위 반대 왜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문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미 인사청문회 시한인 20일을 넘긴 데다가 임시국회 상황을 고려해 5일을 연장한 마당에 인사청문특위까지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국회법상 인사청문특위 대상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특위를 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기한인 5일 전에 청문회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원칙적 입장의 이면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내각 구성 때 일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는 청와대로서는 청문회를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

특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한국외대 총장 시절 편입학 비리에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지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6일쯤 임명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럴 경우 국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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