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국민 참정권, 부작용 최소화해야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우리는 이 입법예고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의 전초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한 참정권이란 3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 모두에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이나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 내 조선족을 포함하는 ‘재외동포’와는 다른 개념이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재외국민의 주거지를 일일이 확인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거나, 투표소 설치·인터넷 투표 적용 등 투표 방법에 따른 어려움이 눈 앞의 난제다.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탈·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또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될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 중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 완전한 참정권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
2008-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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