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리한 대기업 M&A 제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이 인수ㆍ합병(M&A)할 때 투자자들에게 풋백옵션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풋백옵션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약속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피인수기업 주식을 되사주는 금융 기법이다. 피인수기업 주가가 약속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주식을 되사줘야 하는 만큼 해당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M&A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과도한 풋백옵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