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 매각승인 지연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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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측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은 서한의 실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최근 영국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론스타의 소송 제기 움직임도 작용했다는 분석을 우려한 탓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이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금융위의 승인 지연으로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파기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분을 포함해 20억달러(약 2조원) 정도 규모의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론스타로부터 소송 관련 문서를 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휴가 중으로,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하자. 금융위에 물어봐라.”고 다소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우리쪽에 소송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은 올들어 여러차례 이미 나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아니라 HSBC의 소송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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