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경적시위 21명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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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입건 900여명 최고 500만원 벌금형

검찰은 1000명에 육박하는 촛불집회 관련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촛불 거리시위대를 따라 다니며 경적을 울린 21명의 신원을 확인,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1045명 중 불구속 입건된 935명에 대해 폭력시위 가담 정도 등의 경중을 따져 형사처벌하는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지난 29일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선동하거나 버스를 부순 적극 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927명에 대해서도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500만원까지 약식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법집회 참가자 신속 처벌 방침은 불법 집회에 대한 법질서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더 이상 처벌을 미룰 경우 채증이 어렵다는 실무적인 이유와 함께 8월 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때를 맞춰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은 과격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본보기를 보여 주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조계사에 은신한 박원석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8명도 신속히 체포할 방침이다. 또 같은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계속 불응하고 있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경적 시위자에 대해 차량의 소유주들이 실제로 거리시위에 참여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현장에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번호판을 판독해 왔으며 차적조회에서 나온 기록 등을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홍성규 이경주기자 cool@seoul.co.kr
2008-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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