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무혐의·진수희 벌금’ 형평성 논란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하지만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고소된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TF)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며,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과 안 원내대표에 대해서 서면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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