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펀드 투자 수수료 절약 이렇게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펀드투자가 이처럼 큰 관심을 끌면서 얼마 전에는 펀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수수료 부문은 펀드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펀드투자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보수와 관련된 수수료 부문과 조기환매에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환매수수료 부문, 그리고 그 외의 기타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수료는 다시 판매수수료·운용수수료·수탁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주식형펀드의 연평균 수수료는 2.07%이며,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각각 2.19%와 1.35% 가량이다. 채권형펀드의 수수료는 0.48%로 낮은 편이다.
펀드의 잦은 환매와 조기환매에 따른 운용전략의 차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환매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펀드가 6개월내 환매시 이익금의 30∼7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 외에 매매수수료, 감사수수료 등의 기타 비용도 모두 펀드 투자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기타 비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연 0.1∼0.3%가량이다. 이 같은 각종 수수료는 장기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우선 인덱스형 펀드를 활용해 보자. 같은 주식형이라도 액티브형이 대부분 2%대인 반면, 인덱스형은 보통 1%대다. 액티브형이 인덱스형보다 수익률이 우수한 것만도 아니다.
또 선취수수료 부과 펀드를 활용하자. 보통 펀드가입 때 1% 가량을 수수료로 일괄 징수한 뒤 선취 수수료만큼 줄어든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2년 뒤부터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눈여겨보자. 지수나 특정섹터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등에서 자유롭다. 필요할 때 환매수수료 없이 현금화할 수도 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2008-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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