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취업제한 없었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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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금감원·금융위 등 외부전문가 영입 명분 규제완화 추진 논란

정부가 외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의 퇴직 뒤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금융위 4급 이상,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을 풀자는 쪽은 유능한 인재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독기관과 업계가 지나치게 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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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들이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꿰차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김성수 자본시장감독실장은 SK증권, 백수현 증권검사1국장은 메리츠증권, 하위진 조사2국 부국장은 한화증권, 이광섭 증권검사국 팀장은 미래에셋증권 감사로 갔다. 고영준 조사2국장은 SC제일은행, 정용화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원주종 비은행감독국장은 신한은행, 이성호 베이징사무소장은 씨티은행에 둥지를 틀었다.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은행 담당 간부가 보험으로, 증권 담당 간부가 은행으로 가는 식이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외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환영받는 분위기까지 있다.

여기에다 퇴직 전에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해 ‘경력 세탁’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금융회사에 자리잡은 83명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감원 연수원이 있는 ‘통의동’으로 가야 금융회사로 ‘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회사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인허가 등 법률적인 문제를 조언해줄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잘 알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감독당국과 시장 모두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유독 강하게 제한한다는 하소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처럼 전면금지하는 곳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역 기피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검사역 기피제는 금감원 간부 출신 감사가 있는 금융회사 검사 때 그 감사와 2년간 근무한 직원은 제외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는 “금융당국 간부들이 금융회사에 가서 맡는 직책이 주로 감사인데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직전 근무부서와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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