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촛불 손배소 상인 명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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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광화문 일대 상인들로부터 촛불시위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소송을 낸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실린 소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4일 만에 이를 삭제했다.

대책회의는 29일 오후 3시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불매운동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 보도를 잇따라 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원고 명단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상인들의 소송은 대책회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온 관례대로 소장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빚어져 회의를 통해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지난 25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이 사실(손배 피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며 상인들이 낸 손배소송 소장과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가한 상인 115명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상인들의 소송대리인 측은 대책회의가 소송에 참가한 상인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을 부추기려고 정보를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은 신상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대책회의가 상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매운동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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