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검역주권 요구받은 美서 묵살”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날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4월 협의시 미측제시안 및 우리검토안’이라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기계적으로 회수된 육’을 제외한 모든 식용 가능한 부위의 수입을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수입 대상을 30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SRM 등은 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이 문건에 나와 있다.
이 문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던 4월13∼14일에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이 작성한 것이다.
검역 주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정리돼 있다.
양 의원은 “문건대로라면 농수산식품부는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검역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협상에서 묵살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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