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왜곡·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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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면서 취재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과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9일 오후 자체 구성한 광우병 관련 방송분의 취재 내용 원본을 근거로 PD수첩 쪽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같은 내용을 담은 140쪽 분량의 공개질의서를 PD수첩 쪽에 보냈다. 검찰은 2주 동안 자료제출 준비 기간을 준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날 “PD수첩은 59가지에 이르는 다우너 소의 다른 발생원인은 도외시한 채 광우병 가능성만 부각시켰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결과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는 것도 인간 광우병(vCJD)으로 잘못된 자막을 내보냈다.”면서 “빈슨의 사인이 vCJD가 아닌 것으로 나온 이상 MRI결과가 vCJD였거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vCJD로 사인을 기정사실화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다우너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도내용 전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사인, 쇠고기 리콜이나 CNN의 여론조사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vCJD에 대한 공포만 부각시켰다고 판단했다. 오역이나 다우너소를 직접적으로 광우병 걸린 소로 언급한 진행자 멘트 등도 전후 맥락 등을 근거로 봤을 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방송 번역본을 감수한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제작진이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방영일 불과 나흘 전이고 방송 당일 낮 12시까지 감수가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MBC 자체 문건에도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vCJD만 언급한 것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았는지 스스로 묻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내용을 감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쪽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수사를 의뢰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고 실패한 쇠고기협상 관련 위증죄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PD수첩이 검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유지혜 나길회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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