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감독 5경기 출장정지 중징계
임병선 기자
수정 2008-07-29 00:00
입력 2008-07-29 00:00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치러진 성남-대전 경기에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에 들어가 주심의 가슴을 밀친 뒤 퇴장 판정을 받은 김호 감독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감독은 퇴장 처분에 불복해 4분여 벤치에 머물러 후반전 시작을 지연시킨 잘못도 저질렀다. 러나 대전 구단의 유운호 사무국장은 “재심청구 기간(15일 이내)이 남아 있는 만큼 구단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시 김 감독이 퇴장명령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경기 지연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벌위 결정도 해당 구단에 통보 절차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8-07-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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