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경북도청 예정지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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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7-29 00:00
입력 2008-07-29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안동·예천지역 등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반’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이들 지역은 물론 주변 시·군 등의 개발 예정지이다. 경찰은 단속에서 ▲기획부동산업자 의무등록 중개·매매 겸업 행위 및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 유포 ▲투자자 모집 및 수신행위를 비롯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이동식 중개행위(속칭 떴다방) 및 수수료 외 부정 수입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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