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28 00:00
입력 2008-07-28 00:00
개포동 일대 택지를 개발하며 조성된 시민의 숲은 1988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 환지처분 공고가 이뤄졌고 이듬해 4월 시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을 가진 사람에게 환지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1988년 5월 구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 소유 재산과 자치구 이관 재산의 조정 작업이 진행됐고, 서울시는 1991년 서초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시민의 숲을 서초구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 자치제 시행 전 나온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2005년 뒤늦게 소송을 냈다. 당시 지침은 1988년 4월30일을 기준으로 시유재산 중 미시설 근린공원 등은 시 소유로,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 등은 구 소유로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법원도 “시민의 숲은 1988년 12월 실질적으로 시 소유가 됐기 때문에 구로 이관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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