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두산家 박중원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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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28 00:00
입력 2008-07-28 00:00
재벌가 2,3세 등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7일 두산가(家) 4세이자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중원(41·성지건설 부사장)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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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
박씨는 지난해 2월 ‘재벌 테마주’ 효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이득을 보려는 공모세력의 돈으로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는데도, 마치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투자와 경영권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1주당 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뉴월코프 주식은 1만 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뉴월코프 유상증자에 참여해 380만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주가 급등을 노린 공모세력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100억원 이상의 회사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부실기업을 인수하겠다며 70억여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횡령금이 너무 많아 연말 금융감독위원회 신고와 공시에서 횡령 사실을 의심받을까 두려워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100억원을 법무법인에 맡겨둔 것처럼 가짜 영수증 등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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