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시한만 1년 늦추려 했었다”
구혜영 기자
수정 2008-07-28 00:00
입력 2008-07-28 00:00
윤상현 한나라의원 주장… 참여정부측 “합의 안했다”
당시 제시된 절충안은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준수하며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는 시점에 살코기에 한해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3단계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완전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절충안에 따라 3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올해 4월25일 공표, 내년 4월27일 시행예정이었다.”며 “노 정부의 계획대로 고시가 이뤄졌다 해도 내년 초에는 월령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실무 차원에선 2단계니 3단계니 여러 안을 거론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협의를 중지시켰고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게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참여정부 고위 관계자도 “참여정부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이행’을 못박았지 ‘공표’는 절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지도 않았고, 미국과 합의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정치적 파상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2008-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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