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日지문날인 거부 상징적 존재 한종석씨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은 지난 1952년 4월 재일교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실시됐다. 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항상 휴대토록 의무화된 데다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했다.1985년 지문날인 거부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으면서도 2000년 4월에야 완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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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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