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매각 승인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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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금융위원회는 25일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론스타와 HSBC가 이달 말로 다가온 계약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계약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영국의 HSBC가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한 승인 심사와 관련해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두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미뤄왔다. 주가조작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HSBC가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 지 7개월가량이 지남에 따라 새로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할 것”이라면서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론스타와 HSBC 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9∼10월쯤 정부의 승인 심사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 만료되는 HSBC와의 계약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10월로 예상하는 이유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1심 판결이 그때쯤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HSBC도 이르면 28일쯤 이사회를 열어 재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초 HSBC와 론스타가 오는 10월까지 계약을 재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외환은행은 HSBC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론스타와 HSBC가 계약을 10월까지 재연장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문소영 조태성기자 symun@seoul.co.kr

2008-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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