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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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선물·옵션 등 이른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증권계가 술렁이고 있다.

발단은 24일 정책토론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이 방안은 국제적으로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우리는 현물시장에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거래세 부과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일단 최저한도의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연구보고서는 정부가 발주한 것인 데다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찾다가 파생상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는 곧 반박자료를 내서 시장위축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선물거래로 인해 코스피시장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올해 들어 12%수준이나 된다.”면서 “선물·옵션시장이 위축되면 코스피시장의 변동성마저 위축될 위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물·옵션시장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가지수가 올라간 데 따른 것일 뿐 거래량은 2004년 수준이 60∼70%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규모만 보면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커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반발에 대해 발표자인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익모델이 매우 좋은 증권사 등 금융권의 엄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0년 넘게 비과세 혜택을 줬다면 이미 충분한 지원이 아니었느냐는 반문이다. 또 “이미 2조 5000억원 규모의 거래세를 징수하고 있는 현물 시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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