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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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부산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중 강서구 가덕도 북쪽 해안의 눌차만에서 부산신항에 이르는 일부 지역의 문화재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낙동강하구 문화재구역 106㎢ 중 14.78㎢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문화재청에 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유역 등 전체 문화재구역의 절반에 이르는 52.51㎢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이번에 14.78㎢만 해제했다.

이번 해제 결정에서 제외된 부분은 앞으로 1년 동안 문화재청, 부산시, 환경단체 공동의 생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또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 때 잘못 표기했던 문화재구역 면적 231.9㎢를 40여년만에 103.27㎢로 바로잡았다.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은 1966년 247.9㎢가 지정된 뒤 그동안 9차례에 걸쳐 16㎢가 해제돼 231.9㎢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밀조사 결과, 실제 면적은 103.27㎢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이번 문화재구역 해제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산업용지난 해소와 함께 공항과 신항만 배후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진 중인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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