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통위 재심절차 참여한다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불복하는 재심이 청구됐을 때 방통위가 따라야 하는 재심절차 세부 지침을 제정했다.
방통위의 지침 제정은 방통심의위의 MBC `PD수첩´ 중징계와 KBS ‘9시 뉴스’ 주의조치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재심절차 타당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은 재심의 세부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방통위가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 결정을 재심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방송 통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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