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의거 판결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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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송교수, 입장 표명 이메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24일 서울고법이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 데 대한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서울신문에 보내 왔다. 송 교수는 이메일에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5년 가까이 지속된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정신과 너무나 거리가 먼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판결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 체계를 넘어서 이미 사라진 냉전의 굴레 속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세계를 여전히 가두어 두고 있는 총체적인 검열과 억압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촛불로서 계속 타올라 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밝혀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메일 말미에 “30여년의 긴 나의 투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지난 5년, 저와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변호인단



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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