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5년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24일 송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떠나서 반국가단체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잠입·탈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송 교수가 1993년 8월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 방북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남한 자유민주질서의 전복을 포기하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북한을 위해 활동한 점, 그 활동을 공개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오히려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독일에 머물면서 북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송 교수의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한 차례는 국가보안법상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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