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비축油보조금 사내복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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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석유공사가 정부에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줄여 반환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올해 상반기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미반환 국고 반환과 함께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및 비축유 관리와 관련,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지식경제부가 추후 확정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2004∼2006년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서 반환할 보조금을 적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모두 398억원의 보조금을 남겨 공사 이익으로 계상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전년도 세전이익의 5%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노사협의에 의해 미반환 국고의 5%에 해당하는 19억여원을 2005∼2007년 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했다. 석유공사는 또 세법개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등 비축석유제품 관련 세금 환입 등을 통해 발생한 금액도 수익으로 잡아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늘렸다.

감사원은 이밖에 석유공사가 2004∼2005년 유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부 석유비축유 812만 9000배럴을 판매했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정부 비축유 물량을 재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유가예측 잘못으로 비축유를 매각하였으나 재원이 없어 재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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