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減稅정책 드라이브] 고가주택 ‘6억 기준’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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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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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에서 6억원은 기준 아닌 기준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도 6억원이고, 고가주택의 기준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6억원이다.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대출 제한도 받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종부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의 적정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물가 및 집값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너무 완화하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종부세 부과기준과 고가주택 기준은 모두 ‘6억원 초과’로 같지만 도입 목적은 서로 다르다. 종부세는 가구별로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기준이고, 고가주택은 집을 사고 팔 때 일정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양도세를 매기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6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 것은 지난 1999년 9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소비자물가는 33.0% 올랐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68.6%나 올랐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아파트값은 무려 163.4%나 뛰었다.

이처럼 물가와 집값이 뛰면서 고가주택이나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가주택 기준과 종부세 부과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아파트값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에서 8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도 그동안의 물가 및 아파트값 상승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5년 초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9억원을 넘는 주택으로 했지만 6억원으로 강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구별 합산 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8만여가구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사이에 걸쳐 있는 가구는 22만 3000여가구였다.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바뀌면 이들은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15만 7000가구로 줄게 된다.

이와 관련,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24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지금의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9억원이 적정한 것 같다.”면서 “종부세 부과기준과 달리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할지 여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상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종부세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늘린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세제”라며 “전국 가구의 2%도 되지 않는 부과대상을 위해 이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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