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하려면/박옥수 광주 동부소방서 지산119안전센터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강이나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삼가고,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야 한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무작정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익수자를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으로 구조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구조해야 하며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같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올여름 피서철에 한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피서를 가면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수영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커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안전한 한국’을 실현해야 한다.
박옥수 광주 동부소방서 지산119안전센터
2008-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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