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계좌개설땐 오프라인점포 방문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온라인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거나 은행이 고객을 만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실명 확인을 기존의 금융실명제법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확인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얼굴·신분증 확인 방식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금융사를 찾아가 대면해서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점포는 상품 안내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실명 확인 방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최근 설립 계획을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7-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