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미만 대기업 지상파방송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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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계 일각에선 “자본의 언론장악 가능성을 높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공공성 저해 정책’이란 논란이 제기돼 온 방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 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3분의1)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도 전체의 ‘5분의1 이하’에서 ‘3분의1’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IPTV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상파방송 소유 대기업 기준까지 추가해 ‘대기업 방송 진출용 법개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SO의 시장점유 제한기준 완화 또한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수익성 높은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역은 외면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시장의 인수합병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까지 포함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시장에 끼칠 충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 없이 이뤄진 법 개정은 대기업에 방송을 몰아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달 30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지상파방송)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 대상을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고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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