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휴대전화료 35% 할인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요금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나 교육비를 받는 사람 등으로 정해졌다.
차상위 계층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감면 대상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02)750-2576.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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