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안 통과
의회는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찬성 539표, 반대 357표로 승인했다.539표는 개헌안 통과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인 538표보다 1표 많은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58년 이후 헌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24번째인데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출석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 설명은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맡아왔는데 이번 개헌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임기도 제한없는 5년 연임제에서 중임제로 바뀌어 사실상 10년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헌안의 다른 특징으로는 의회와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개헌안에 반발하는 사회당 등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절충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4개월 이상 해외파병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했다. 아울러 남녀에 균등한 고용기회를 준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프랑스의 각 지역 방언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개헌안 통과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 여야는 1표 차이로 개헌안이 가결된 데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아일랜드 방문 도중 개헌안 통과 소식을 듣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반면 제1 야당인 사회당은 “사실상 사르코지의 패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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