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직 野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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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될 경우 10개월내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처리되도록 하는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원구성 관련 회담을 가진 뒤 “민주당이 ‘1+5’,‘1+3’ 조건을 받는다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배정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1+5’는 일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내 상정하고 5개월내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는 것을,‘1+3’은 법사위에 법안이 이송되면 다시 1개월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개월내 심의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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