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과잉입법 논란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익명성을 앞세운 인신공격성 표현의 무차별적 유포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마당에 촛불집회·광고중단운동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확산된 것을 감안한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욕한 사람에게 형법 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 현행 형법보다 법정형을 높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로펌의 변호사는 “당초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부분을 정보통신법으로 끌고 나온 것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 등에 특별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새로운 법을 또 만들겠다니 법 논리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인터넷 유저들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다분히 정치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민감한 시기에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규를 만들겠다는 방침은 과잉수사에 이어 정치적인 과잉 입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사이버모욕 인터넷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의 인격을 깎는 가치판단을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8-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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