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 “과도한 규제·책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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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정부가 22일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자 포털업체들은 “취지에는 (어느 정도)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NHN과 다음, 싸이월드의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정부의 개인정보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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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동의없이 삭제말라는데”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포털은 악성댓글 등에 대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면서 “사업자에게만 무조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적인 지원이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조치 처벌조항과 관련, 다른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바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등의 약관을 문제삼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글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임시조치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근거도 없이 포털에 처벌 등 책임만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 포털업체 관계자도 “지난해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기업측에서 노조의 인터넷 글을 문제삼아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있었다.”면서 “결국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기능 고려없이 역기능만 생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측도 “처벌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로서는 임시조치 요청이 들어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이용해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막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인터넷의 역기능만을 생각하고 순 기능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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