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로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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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기자
수정 2008-07-22 00:00
입력 2008-07-22 00:00

민·형사소송 급증… 누적벌금만 188억

미국 버몬트주 브래틀보로의 지역시민기자 블로그 ‘아이브래틀보로닷컴’의 운영진은 최근 한 여성 주민으로부터 비방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누군가 이 사이트에 해당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운영진이 이를 걸러내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블로거들이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A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블로거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전 교육은 허술해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 ‘미디어법정보센터’에 따르면 2004년 이래 미국내 블로거 대상 민·형사소송 건수는 159건에 달한다. 당사자간 협의로 소송이 취하되거나 법원이 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중 7건은 블로거들이 패소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누적 벌금은 무려 1850만달러(약 188억원)에 이른다.

블로거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저작권보호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수석변호사 커트 옵살은 “법적 제재 위협은 블로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위험을 감수하느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자진삭제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운동가와 변호사들은 블로거들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만큼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법대 산하 시민미디어법프로젝트(CMLP)와 EFF는 블로거들을 위한 법규 안내와 소송 업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블로거들을 위한 보험도 나왔다. 미디어블로거협회(MBA)는 보험회사와 연계해 블로거들이 명예훼손, 저작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소송에 걸릴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연간 540달러에 달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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