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7-22 00:00
입력 2008-07-22 00:00
신 전 이사 측은 “방통위는 KBS 이사의 결격사유를 판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방통위가 후임 보궐 이사로 (지난 18일) 강성철 교수를 추천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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