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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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7-22 00:00
입력 2008-07-22 00:00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자격 상실’ 결정으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 전 이사 측은 “방통위는 KBS 이사의 결격사유를 판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방통위가 후임 보궐 이사로 (지난 18일) 강성철 교수를 추천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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