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행복·혁신·기업도시 개발 어떻게
수정 2008-07-22 00:00
입력 2008-07-22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이 민영화를 해도 예정대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확실하게 교통정리까지 했다. 혁신도시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폐합 공기업이 이전할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완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두 공기업이 통합할 경우는 어디로 최종 목적지를 정해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업·대학 등의 이전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역발전효과를 파급시키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참여정부 지방발전정책의 줄기를 이어받고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가꾸기 위한 대책이 보완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행복도시에는 첨단기업·연구소·대학·비즈니스 지원기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행정기능 수용만으로는 조기에 50만 인구를 충족하는 도시를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이전 기업·대학에는 싼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지방행(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의 핵심은 개발권이다. 핵심수요자인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기업도시는 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분양해 왔다. 정작 수요자인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적고 규제는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 기업들의 호응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세부기준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기업들이 지방행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청사진을 짤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번 지원책의 특징은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각자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권,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더 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기업도시 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해야만 토지 수용권을 준다. 따라서 이 ‘50%’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도시 시행자가 해당도시 토지를 일정부분(20∼50%) 직접 사용해야 하는 규제와 개발구역 기준(330만㎡ 이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충남 탕정에 투자할 때, 현행 기업도시 규제 때문에 개별단위로 내려갔지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협력업체들과 함께 지방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기존 수도권 부지 매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공사가 채권 형태로 사들이지만 앞으로 건당 50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사준다.
광역경제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도 지역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내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한다.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고속철도,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고속도로, 제2남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seoul.co.kr
2008-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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