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시의장에 ‘탈당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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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07-22 00:00
입력 2008-07-22 00:00
한나라당은 21일 서울시의회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병국 당 윤리위원장과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당원권 정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 징계’라는 2단계 징계 조치가 예상됐지만 최고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내렸다.‘탈당 권유’를 받게 될 경우, 당사자가 자진 탈당하지 않더라도 10일이 지나면 자동 제명된다.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당헌·당규에 얽매여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의장은 이미 구속돼 있고, 소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가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 의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강도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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