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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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검찰, 이르면 내주 중… “고발내용 사실 배임혐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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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르면 다음주 정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거나 강제구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정 사장이 또다시 소환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받는 방법과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자료와 참고인을 다양하게 조사한 결과 고발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며,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후반이나 늦어도 그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BS가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 응했다는 내용의 정 사장 변호인단 의견서와 보도자료,KBS 내부 게시판 게재물 등을 참고자료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폭넓게 조사한 결과 소송을 계속했을 경우 KBS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KBS 쪽의 반박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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