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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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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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지난달 20일 학교에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를 18일 오전 KBS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방통위는 “신태섭 전 교수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임됨에 따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방송법에 의거해 KBS 이사자격 상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이사 해임은 여당 추천 위원들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회의 시작 직후 신 전 교수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들이 전격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야당 몫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의결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다. 동의대 해임에 대한 신 교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임 소식을 전해 들은 신 전 교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해임시키다니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그는 “KBS 이사 사퇴를 거부하다 학교에서 해임당했는데 방통위에서는 학교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논리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 내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신 전 교수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보궐이사에 강성철(55)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강 교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사,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부산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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