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발진 의심 운전자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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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급발진´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의 차량 운전자에게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도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외제 차량을 역주행,10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리운전 의뢰인의 차량에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살짝 밟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고 급발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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