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임무죄’로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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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이 전 회장 입장에서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논란이 이는 부분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신주에 헐값을 매겨 손해가 나더라도 기존주주의 손해이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신주발행시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적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이사의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기존 주주의 실권을 전제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일으키고 이런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은 적정가 산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1심 재판부 역시 배임 혐의는 명백히 유죄이지만, 적정가 산정 결과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한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도 “가장 정확한 것은 회계법인 3,4곳에 감정을 맡긴 뒤 서로 논쟁시켜서 검증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이 방법으로 다시 판단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 전 회장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형량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은 다른 재벌총수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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