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배임혐의는 성립 안돼”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그는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들에게 유상증자하고 지분을 싼값에 넘긴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는 성립할지 몰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니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국세청과 검찰”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피고인들이 법인주주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를 산정한 근거도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40%로 적용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시한 비율이고,30%를 적용한 것은 1998년 초 김홍기 대표이사가 직접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회계법인 서너 곳에 감정을 맡긴 뒤 서로 논쟁시켜서 검증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확실치도 않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한 법정에서 불리한 수치를 낼 회계법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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