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해양부 뇌물로비’ 해운사 로비리스트 확… 참여정부 靑비서관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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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해운사들의 옛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고위 공직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포함된 로비 리스트를 확보하고 진위 파악에 나선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최근 D해운사의 로비리스트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A씨와 B씨의 이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해운사인 W·K사에서 수백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사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추적결과 이씨의 범행 사실과 D사의 로비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는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의 이름과 ‘떡값’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씩 전달한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리스트에 누가 포함돼 있는지는)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D사 전 부회장 이모(63·구속)씨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옛 항만청 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1월 D사 부회장으로 영입된 뒤 ‘여객정원 증원, 항로변경’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해수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겠다면서 4000여만원을 받아간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로비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청와대 전 비서관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를 알고는 있지만 로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에서 이씨와 관련된 일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이 관련 증거 등을 잘 조사해서 내가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전 장관의 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수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W해운사 대표 이모(70)씨 등 이 회사 임원들을 지난 15일과 16일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W사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장관을 포함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50만∼200만원씩 전달된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을 준 경위와 목적 등을 캐물으며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관행적인 상납 고리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명절이나 휴가, 연말 때 떡값이나 휴가비 명목 등으로 돈을 줬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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